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작성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조문 원문

제3조제3항의 작성기관 및 작성하는 에너지통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탄 수급 관련 통계,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관련 통계,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ㆍ지역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2.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3.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및 석유제품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4.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5.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6.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및 수소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7. 대한석탄협회는 석탄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8.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9.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 각호의 에너지수급통계외 추가적인 에너지수급통계를 정하여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별도의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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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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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