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작성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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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3항의 작성기관 및 작성하는 에너지통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탄 수급 관련 통계,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관련 통계,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ㆍ지역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2.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3.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및 석유제품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4.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5.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6.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및 수소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7. 대한석탄협회는 석탄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의 작성기관 및 작성하는 에너지통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탄 수급 관련 통계,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관련 통계,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ㆍ지역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2.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3.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및 석유제품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4.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5.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6.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및 수소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7. 대한석탄협회는 석탄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8.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9.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 각호의 에너지수급통계외 추가적인 에너지수급통계를 정하여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별도의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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