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문기관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1. 전문기관은 에너지총조사가 작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실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전문기관은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전문기관은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충분한 업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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