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독재활 업무지침
공포일 2026-05-18 · 시행일 2026-05-18 · 소관 법무부 · 조문 47개
중독재활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5-18 · 시행 2026-05-18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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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 원칙제11조 생활지도 등제12조 선정 취소제13조 중독재활상담제14조 위기 개입제15조 중독재활 대상범죄 등제16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등제17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제외 등제18조 대상자 관리제19조 운영계획의 수립제2조 정의제20조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제21조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구성제22조 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제23조 강사 등제24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진행방법제25조 지역사회 정보 제공제26조 가족 연계제27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유예제28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취소 등제29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제3조 마약사범재활과 설치ㆍ운영제30조 만족도 조사 등제31조 사후관리제32조 이수명령의 집행자제33조 이수명령의 집행 통보 등제34조 이수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한 조치제35조 이수명령의 집행제36조 이수명령의 집행 종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