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7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상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수용자에 대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1.질병 등으로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의무관이 인정하는 경우
2.교정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3.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4.그 밖에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소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를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 명부
[별지 제6호 서식] OOO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죄명 | 형기 | 형기 기산일 | 형기 종료일 | 재활과정 | 지정일자 | 유예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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