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4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진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독재활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으로 운영하며, 개별상담 등을 보조적으로 한다. 다만,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인원, 대상자의 형기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인원은 매회 10명 내외로 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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