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46조 (월보 등 각종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월보 등 각종 보고) 소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전월의 중독재활업무 실적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기관의 실적을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중독재활업무 실적
[별지 제14호 서식] 중독재활업무 실적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 마약류 중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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