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5조 (지역사회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역사회 정보 제공) 소장은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에게 지역사회의 재활 및 치료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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