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1조 (생활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재활수용동 마약류수용자에게 생활 계획 수립과 실천을 장려하며, 자조모임 등을 통해 하루 목표를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 직원은 마약류수용자의 심리적 불안정이나 금단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의료과 및 심리치료과 등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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