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소장은 소속 직원이 중독심리 상담 및 중독재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위탁교육, 학술대회, 사례회의 참석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중독재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