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9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중독재활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가 해당 과정의 3/4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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