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1조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신 중독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구성)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신 중독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1.마약류수용자 행동의 진단ㆍ상담
2.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
2.인지행동치료 기반의 갈망 대처 훈련
3.동기강화상담 및 정서 조절 훈련
4.단약 효능감 증진 및 대인관계 훈련
5.자조모임 원리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중독재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