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8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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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독재활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중독재활 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독재활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중독재활 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중독재활, 상담심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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