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8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취소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을 취소할 수 있다.
1.교정관계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2.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욕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여 구두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이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징벌 처분을 받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4.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교정관계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 등을 받게 된 경우
2.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소장은 전 항의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취소 사유 및 일시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를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중독재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