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5조 (중독재활 대상범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마약류 범죄
2.알코올 범죄
3.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거나, 중독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중독재활을 위하여 교정시설 중에서 특정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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