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마약류수용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2."이수명령"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말한다.
3."중독재활 전담교정시설"(이하 "전담시설"이라 한다)이란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수용자를 선정하여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정기관을 말한다.
4."마약류 중독재활수용동"(이하 "재활수용동"이라 한다)이란 마약류수용자의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일반 수용동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용 수용 공간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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