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9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마약류, 알코올 등 약물중독수용자 중독재활에 관한 사항
2.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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