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2조 (선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선정 취소) 소장은 재활수용동 마약류수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 또는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 등 조치할 수 있다.
1.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하거나 마약류를 반입ㆍ투약한 경우
2.프로그램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치료ㆍ재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다른 마약류수용자의 치료ㆍ재활 및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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