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6조 (이수명령의 집행 종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이수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일부 또는 전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에 해당 수용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와 함께 이수명령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 대 상 자 | 수용번호 | 대 상 자 | 성 명 | 안 내 | 상기 본인은 교정시설에서 완료하지 못한 프로그램 잔여 이수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부과된 이수명령 시간 중 미집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이수명령 미집행 통보서
[별지 제12호 서식] 이수명령 미집행 통보서 ○ ○ 교 도 소(구 치 소) 장 | ○ ○ 교 도 소(구 치 소) 장 | ○ ○ 교 도 소(구 치 소) 장 | ○ ○ 교 도 소(구 치 소) 장 | ○ ○ 교 도 소(구 치 소) 장 | ○ ○ 교 도 소(구 치 소) 장 | ○ ○ 교 도 소(구 치 소) 장 | ○ ○ 교…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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