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7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극히 어려운 경우 및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의 경우 제외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사유로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 명부
[별지 제4호 서식] OOO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죄명 | 형기 | 형기 기산일 | 형기 종료일 | 제외일자 | 제외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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