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3조 (중독재활상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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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독재활상담은 중독증상을 개선하거나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1로 진행하는 개별상담을 의미하며 집단상담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독재활상담은 중독증상을 개선하거나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1로 진행하는 개별상담을 의미하며 집단상담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②중독재활상담은 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업무 담당자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을 위해 병행할 수 있다.
③중독재활상담은 동기강화상담, 12단계촉진상담, 인지행동상담 등 근거기반의 최신 치료재활 경향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④중독재활상담 전 또는 초기에는 마약류 사용 이력, 중독 심각도, 공존 정신질환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⑤중독재활상담을 위하여 마약사범재활과 내에 전담 직원을 둘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상담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상담전담 직원은 중독재활 상담 대상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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