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4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마약사범재활팀장 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중독재활 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3호 서식] 중독재활 자문위원회 회의록 | 중독재활 자문위원회 회의록 | 담 당 | 교정관 | 과 장 중독재활 자문위원회 회의록 | 중독재활 자문위원회 회의록 | | | 회의 종류 | | | | 개최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 20 년 월…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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