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9조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수용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자 중 단약 의지가 확고한 자
2.남은 형기가 재활 프로그램 이수에 충분한 자
3.이수명령 대상자로서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소장은 선정 과정에서 마약류 중독 관련 심리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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