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조 (마약사범재활과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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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재활 및 예방과 마약류수용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재활과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재활 및 예방과 마약류수용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재활과를 둘 수 있다.
②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마약사범재활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보안과 또는 심리치료과를 통해 재활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한다.
③소장은 중독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직원, 심리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험있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마약사범재활과를 구성하며, 외부 마약류 중독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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