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0조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마약류 투약 수용자 및 마약류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용자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판매, 제조 등 수용자에게도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마약류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과정은 수용자의 중독 수준, 재범위험성, 단약의지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정, 집중과정, 심화과정, 회복이음과정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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