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5-11 · 시행일 2026-05-1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3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5-11 · 시행 2026-05-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제11조 관제의 범위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제14조 영상정보의 보관제15조 통합관제센터 안전성 확보조치제16조 관제요원의 근무제17조 출입자 제한 등제18조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의 수립제19조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교육 및 훈련제21조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ㆍ운영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6조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도입제7조 통합관제센터 상호운용성 확보제8조 책임자 지정 등제9조 인력 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