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다.
1.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사항 - 시설현황, 업무현황, 관제요원 근무방식, 인수인계 등
2.관제방법 - 평상시, 재난상황 탐지 시, 안전상황 탐지 시 등
3.영상정보 제공 기준 - 민원인 요청 시,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 시 등
4.기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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