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관제요원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을 탐지한 경우, 상황별 관제방법에 따라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 등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현행화하고, 관제요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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