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책임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책임자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책임자 외에 그 하부에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운영책임자: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
2.운영담당자: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의 실무자로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개별 실무를 수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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