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3조의6제4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1.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 참고자료 지원
2.통합관제센터 인프라 보강 등 재정 지원
3.인공지능 기반 관제 등 기술 개발ㆍ활용 지원
4.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영상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ㆍ분석
2.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표준 관리
3.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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