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통합관제센터에 연계ㆍ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
3.통합관제센터 담당조직, 담당업무 및 근무체계
4.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5.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통합관제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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