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출입자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운용하여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운용하여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통합관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자 외에 통합관제센터에 출입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합관제센터는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유출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