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출입자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운용하여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통합관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자 외에 통합관제센터에 출입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합관제센터는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유출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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