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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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시스템, 비상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할 것
2.관제요원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통합관제센터의 네트워크는 취급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 및 업무ㆍ행정망과 분리된 단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할 것
4.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영상정보 제공 등으로 다른 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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