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83조의6제3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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