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관제하여야 한다.
②통합관제센터는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영상정보 등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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