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말한다.
3."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란 영상정보를 수집, 관제 등 처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네트워크장비, 영상관리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저장장치, 영상검색시스템, 영상반출시스템, 개인정보비식별처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4."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단말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함체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
나.서버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통합관제센터 내에 서버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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