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2.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②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연계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로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주체가 설치한 안내판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계ㆍ통합 관제의 목적, 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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