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영상정보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영상정보의 보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은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청구가 접수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
2.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방침에 반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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