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통합관제센터 안전성 확보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2.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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