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2.영상정보의 저장ㆍ전송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
3.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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