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보안 성능ㆍ품질 인증 등을 확인할 것
2.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가.설치 장소 선정의 적정성(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 해당한다)
나.촬영 범위, 해상도, 제품의 특성 등의 기술적 사항
다.설치ㆍ운영하려는 관제시스템이 일반 관제시스템인지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인지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선정의 적정성
3.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사용 연한을 지킬 것. 다만,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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