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통합관제센터 상호운용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통합관제센터 상호운용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에 영상정보를 원활하게 연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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