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통합관제센터의 전원설비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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