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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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이하 "관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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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이하 "관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주요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활용에 따른 윤리원칙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민간에 개방 및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4.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기 위한 기술의 표준화 및 통합관제센터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제협의회 위원장이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제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관제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관제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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