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인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이하‘관제요원’이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공지능 분석, 정보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제요원 채용시 경찰ㆍ소방, 통합관제센터 등 비상대응 업무 경력자,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의 재난ㆍ사고대응 업무 경력자, 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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