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ㆍ확대ㆍ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목적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ㆍ확대ㆍ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린이ㆍ여성ㆍ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주변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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