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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