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12 · 시행일 2026-06-12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조문 25개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6-06-12 · 시행 2026-06-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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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과결정 사유제11조 성과결정 방법제12조 GNS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제13조 기준국망 관리제14조 사용자 측량 지침제15조 품질 점검제16조 GNSS 정보관리체계의 구성제17조 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제18조 측위보정정보 생성시스템 운영제19조 감시국 관리시스템 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데이터 보존 및 백업제21조 시스템 점검제22조 사용자 관리제23조 중계서비스제24조 만족도 조사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위성기준점의 구성요소제4조 위성기준점 배치제5조 위성기준점의 설치환경제6조 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제7조 메타데이터 관리제8조 정기점검 및 긴급복구제9조 GNSS 상시관측소 통합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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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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