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감시국 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감시국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시국으로 선정된 GNSS 상시관측소의 수직ㆍ수평 오차, 미지정수 결정률, 가용 위성수, 보정정보 지연 등 측위보정정보 성능을 분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감시국 관리시스템 운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감시국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시국으로 선정된 GNSS 상시관측소의 수직ㆍ수평 오차, 미지정수 결정률, 가용 위성수, 보정정보 지연 등 측위보정정보 성능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