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감시국 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감시국 관리시스템 운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감시국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시국으로 선정된 GNSS 상시관측소의 수직ㆍ수평 오차, 미지정수 결정률, 가용 위성수, 보정정보 지연 등 측위보정정보 성능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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