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성기준점의 설치환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성기준점의 설치환경) 위성기준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앙각(Elevation angle) 10도 이상의 범위에서 GNSS 신호 수신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
2.다중경로 오차, 관측값의 유효비율, 사이클 슬립 등의 GNSS 신호 수신 품질을 고려한 환경일 것
3.차량, 철도 등 교통수단의 영향으로 지반이 지속적으로 진동하는 불안정한 장소는 피할 것
4.시설물 하부를 기반암까지 안정적으로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곳
5.태풍,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인 위성기준점 운영이 가능한 안정적인 지대일 것
6.영구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부지 주변에 개발계획이 없는 곳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