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데이터 보존 및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NSS 측위보정정보 접속 기록 등 시스템 운영 로그 데이터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GNSS 상시관측소의 관측데이터는 RINEX 파일 형식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